미국 여행 비자 문의

예전에는 10년 장기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어서
필요시 수시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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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예전에는 10년 장기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어서 필요시 수시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요즘은 ESTA 비자로 일정기간 내에 방문이 가능한데 은퇴후 시간여유가 있어 자주 방문을 할려고 하니 10년 장기 비자 제도가 있니요?

Answer:

당연히 B2 비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ESTA가 생겨서 B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B2 비자라는 것은 신청하긴 합니다. 다만 B2 비자의 경우 함부로 신청할 것은 아닙니다.

B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B2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잘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는 최근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B2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알아 보고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B2 비자 신청 시에 과거 미국에서의 잦은 체류나 방문 기록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영사가 물어 볼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ESTA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90일까지는 얼마든지 ESTA로 방문이 가능한데 굳이 B2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미국을 장기간 90일 이상 머물 겠다는 의도라서 영사가 충분히 심사를 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B2 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한국에서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방문일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B2 비자가 거절될 경우 무비자인 ESTA 사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B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직장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본인의 나이와 학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급여도 꾸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ESTA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미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B2 비자를 진행하다가 거절될 경우 추후에 ESTA 사용은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