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비자 진행을 미국내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카고로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ESTA비자로 입국하여 > CR1을 신청하자고 약혼자가 말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소요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각기 달라 넘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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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시카고로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ESTA비자로 입국하여 > CR1을 신청하자고 약혼자가 말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소요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각기 달라 넘 혼란스럽습니다

Answer:

미국에서 결혼 후 CR1을 한다는 것은 I-130 청원서만 접수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I-130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받는 것을 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신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CR1을 하나 미국에 남아서 신분조정을 하나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비자나 무비자인 ESTA로 입국할 시에 영주권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나중에 미국 입국 후에 이러한 신분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입국 시에 신분조정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후에 모든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비자인 ESTA로 입국하는 경우 90일 체류 기간을 넘겨서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 시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 후에 신분 조정을 할 시에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의도가 문제가 될 경우 위증죄가 추가되어 본인이 결국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조정 인터뷰 시에 인터뷰 내용 상으로 왜 신분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와 미국 처음 입국 시에 입국 목적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중에 본인의 영주권 인터뷰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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