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허가 요건

직장 동료 외국인분이 우즈베키스탄 분이신데, 
가족분이 한국에 놀러오고 싶으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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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직장 동료 외국인 분이 우즈베키스탄 분이신데, 가족 분이 한국에 놀러오고 싶으시다는데 한국 입국 시 비자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무비자로 30일은 올 수 있는건가요?

Answer

우즈베키스탄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에 단기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C-3-9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3-9 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이므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