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에서 학생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제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것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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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C-3 및 K-ETA로 입국 후 D2 비자 및 D10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부부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이외로의 체류자격으로는 변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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