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에서 학생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제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것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수있나요?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것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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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C-3 및 K-ETA로 입국 후 D2 비자 및 D10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부부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이외로의 체류자격으로는 변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