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

영주권과 복수국적 완전 다른 별개 였나요???

영주권 딴다고 그 국가 국적이 되는거 아닌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영주권은 영주할 권리만을 가지는 것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어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외에서 출생으로 인해 다수의 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로 한국의 경우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영주권을 얻고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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