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비자 연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학생 비자 (F1)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중간에 편입을 하는 바람에 비자 만료일보다 3개월정도 늦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에 오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1.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한국에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2. 만약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I-20만 유지해도 미국에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opt 신청과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이상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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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학생 비자 (F1)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중간에 편입을 하는 바람에 비자 만료일보다 3개월정도 늦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에 오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한국에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일시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비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어서 굳이 무리해서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학기를 놓칠수가 있습니다.

2. 만약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I-20만 유지해도 미국에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opt 신청과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Answer: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I-20만 유지하면서 학교를 full time으로 재학하고 있다면 F1신분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중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F1 신분유지를 하는 경우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OPT를 신청할 시에도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OPT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 신분만 잘 유지한다면 추후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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