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이중국적 취득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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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으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났고 최초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90년 초에 어머니만 한국으로 오시게 되면서 한국 국적을 나중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모-이무부의 자녀로 먼저 등재, 이후 어머니가 입양하는 방식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일본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으나 왕래가 없었으며(일본 호적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만 32세이며 국적법에 따른 만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는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 혹은 추가적인 절차(일본의 호적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따라 취득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이중국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닌 선천적복수국적자라면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놓친 여성의 경우엔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엔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일 복수국적자는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한들 현재 상황에서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맞을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98년 06월 14일 이전에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부(父)가 한국인이어야 그 자녀도 한국국적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계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호적신고가 가능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모-이모부의 자녀로 등재했다는 것으로 보아 호적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인정 받은 케이스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