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25세에 병역 연기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체제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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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25세에 병역 연기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체제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단순히 소유만하게 될 경우 영리활동으로 보나요?

Answer: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만 한다고 해서 영리 활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이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2. 그리고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별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