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권자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

한국 시민권자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 바꾸고 한국인이랑 결혼하면 이중국적(한국/미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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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한국 시민권자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 바꾸고 한국인이랑 결혼하면 이중국적(한국/미국)이 되는건가요

Answer :

불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 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는데, 이후 외국인으로써 한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순수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귀화 신청은 불가하며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허가 받은 경우엔 외국국적은 포기해야 하므로 또다시 한국국적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었을때 국적회복을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그때는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나이가 되었을 때 국적회복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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