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비자신청 불허 후 허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간절하게 질문드려봅니다

중국인 배우자(귀화) 장모님께서 8년 전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만나 결혼식 이후 자진신고해서 중국으로 귀국하셨다가 현재 불법체류에 대한 5년간 입국금지 기간이 해제 되서 비자 신청했는데 불허 됐습니다

불허 사유는 

3.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불법체류)로 인한건데 

재신청했을때 허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국금지 기간 끝나서 나올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지금 손주 보고싶어 하셔서 가족 모두 괴로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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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절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중국인 배우자(귀화) 장모님께서 8년 전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만나 결혼식 이후 자진신고 해서 중국으로 기국하셨다가 현재 불법체류에 대한 5년간 입국금지 기간이 해제되서 비자 신청했는데 불허 됐습니다. 불허 사유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불법체류)로 인한건데 재신청했을 때 허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국금지 기간 끝나서 나올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지금 손주 보고 싶어하셔서 가족 모두 괴로운 상태입니다.

Answer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 재외공관에서 단기체류 비자 신청 시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F6 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여야 발급 받기가 덜 까다로울 것입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 후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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