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사망시 본인 계좌 해지 및 해외 송금 방법

갑작스럽게 친인척 분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Answer:

사망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함부로 계좌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계좌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만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망인의 기록을 위조로 만들어서 계좌 정리를 하면 형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 신고를 하고 유가족 중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를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들을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확인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겁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5/view.do?seq=1124690&page=2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안내(상속.부동산 취득등) 상세보기|영사확인·공증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2014.12].pdf □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안내(상속.부동산 취득 등) 『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 법 가이드 』 자료를 안내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상속.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한국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화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verseas.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