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약혼자비자 신청할때의 범죄 이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지금 한국에 살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채팅을 통해 교재중이라는데요,
미국이민,비이민 비자신청 서류에 범죄행위 이력기재 사항중,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위의 해당 범죄 내용으로 봐서는 waiver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waiver의 조건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만 준비한다면 별 문제 없이 waiver를 승인 받고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waiver 승인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고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범죄 내용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발급 받아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