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E7) 가능여부 (5인미만사업장)

1인기업 법인회사입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이 필요해서 고용하려고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개업후 3개월이 지나면 채용이 가능하다 본거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이 취업비자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 회사에 취업 후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수출업(중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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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법인회사입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이 필요해서 고용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개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채용이 가능하다 본 것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이 취업비자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 회사에 취업 후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수출업(중국)입니다.

Answer

E7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외국인은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더불어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종과 무관한 전공자일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는 고용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국민 고용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언제부터 채용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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