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B2 비자로 변경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 근무하는 중입니다.
B2비자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출국 안하고 미국내에서 B2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이민국으로부터 J1비자에서 B2비자로의 신분변경이 허가되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변경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waiver 받은 뒤에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J1 체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체류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waiver를 신청하고 I-539까지 접수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전, 혹은 grace period 기간 중에 이민국에 I-539(www.uscis.gov/i-539)를 접수하여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거절 될 시에는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본인의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가 오게 되면 불법체류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무 상태가 J1 Intern임을 보아, 신분변경을 불법취업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고 보기때문에 재정서류로 은행 잔고를 충분히 준비하여 접수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