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D-2 비자 질문

제가 인력사무소를 개업해 D-2비자로 유학생들을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시켜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사업을 구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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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력사무소를 개업해 D-2비자로 유학생들을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시켜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사업을 구상 중 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D-2비자로 유학생을 입학시켜 수수료를 받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Answer :

D-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D-2비자로 유학생을 입학시킨다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일 한국 대학에 입학은 하였으나 비자를 받기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비자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것이라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