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관련해서 세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일본에가서 만화가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건데

제가 일본에서 만화책을 팔아 인세를 받을텐데

이때 복수국적자인저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제가 이중과세를

극도로 싫어해서 매우 걱정됩니다ㅠㅠ

법률 관련되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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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일본에가서 만화가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건데 제가 일본에서 만화책을 팔아 인세를 받을텐데 이때 복수국적자인저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제가 이중과세를 극도로 싫어해서 매우 걱정됩니다ㅠㅠ 법률 관련되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

나중에 일본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미이신것 같은데, 해외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기 때문에 애초에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허용되는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거나, 본래 한국인이었으나 해외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이 된 이후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한국국적을 회복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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