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저 해외출국 금지요청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아직도 밀린 급여가 다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최근 해당 업체가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고 들었고
사장은 카톡, 전화, 인스타 등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불안한 상황인데
해와출국금지 및 출국여부 확인은 모두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장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외출국 여부 확인이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해외출국 금지나 출국여부 확인은 일반적으로 한국 법률에서 채무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또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확인하려면, 채권자는 관련 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해외로 이동했거나 복잡한 상황에 있을 경우, 법원 결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절차가 법원에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