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비자 나 일반비자 관련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했습니다
혹시 와이프의 이모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와이프 장모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 합니다
이모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 결혼 1년 미만
자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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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했습니다. 혹시 와이프의 이모가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와이프 장모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합니다. 이모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 결혼 1년 미만 자식 없음
Answer
결혼 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일반비자인 C-3-9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