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동포비자 문의

제 자녀인데 남자고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
2018년에 법이 바뀌어 병역이 해소되지 않으면
40살까지 동포비자 발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 시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적만 남기게하면
후에 성인이 되면 동포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선척적 복수국적자라서 법 적용이 조금 다른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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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동포비자 문의 제 자녀인데 남자고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 2018년에 법이 바뀌어 병역이 해소되지 않으면 40살까지 동포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 시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적만 남기게 하면 후에 성인이 되면 동포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법 적용이 조금 다른가 싶어서요.

Answer:

남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국적이탈 처리가 완료가 되면 병역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병역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의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F4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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