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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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으로 입국시 1년 최대 180일, 1회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90일 체류하고 본국 귀국 후 며칠 정도 본국에서 체류를 하면 다시 한국으로 90일동안 무비자로 입국 가능할까요?

Answer: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국적자들은 90일 체류 후 다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방문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불법취업자가 많은 후진국 사람들은 90일 체류후 재입국 시에 까다로운 심사나 입국을 거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2. 만일 90일 2번이면 180일이 다 채워지는데 이렇게 두번 한국으로 왔을 시에 그 해에는 더 이상 한국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불가능 한가요??

Answer:

각 나라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라별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