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복수국적 신청

저희 엄마가 현재 한국 국적을 지닌 상태입니다. 이중국적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필리핀 대사관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 등록부 /여행 서류)랑 (공증/시민권)으로 나뉘는데 둘이 무슨차이이고, 뭐에 신청해야 되나요???(급합니다, 급해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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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필리핀 복수국적 신청 저희 엄마가 현재 한국 국적을 지닌 상태입니다. 이중국적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필리핀 대사관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 등록부 /여행 서류)랑 (공증/시민권)으로 나뉘는데 둘이 무슨 차이이고, 뭐에 신청해야 되나요???(급합니다, 급해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어머니께서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혼인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 했다면,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을 시 복수국적 유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국적 취득 당시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는지 혹은 외국국적포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시 외국국적포기를 했다면 한국국적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국적은 불가능하며 필리핀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상실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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