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회 분실시 재발급 기간
4월에 1번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 받은 여권을 또 분실하여 4월에 분실신고 후
오늘 날짜인 9월 21일에 재발급 신청 했습니다.
분실한 두 여권 다 찾게되어 습득처리도 진행 했습니다.
제가 10월 18일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발급되는 시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2회 다 습득처리가 되어 경찰조사를 안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빠르게 발급 될 수도 있다곤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매우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평균 발급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여권 2회 분실 시 재발급 기간 최근 1년 내 여권 분실신고 2회를 진행 했습니다. 4월에 1번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 받은 여권을 또 분실하여 4월에 분실신고 후 오늘 날짜인 9월 21일에 재발급 신청 했습니다. 분실한 두 여권 다 찾게 되어 습득처리도 진행 했습니다. 제가 10월 18일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발급되는 시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2회 다 습득처리가 되어 경찰조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빠르게 발급 될 수도 있다곤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매우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평균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 하게 되면 재발급 신청 시 경찰청을 통해 여권 분실 경위 확인을 진행하게 되며,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여권 재발급 기간에서 추가로 30일이 더 소요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을 습득했을 경우 여권 분실 경위 조사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외교부나 경찰서의 조사기간이 단축 된다면 수월하게 진행되어 절차가 좀 더 간소화 될 수도 있습니다만, 30일 이내로 진행 가능하다는 장담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권 업무를 하는 가까운 도, 시, 군,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