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 복수 국적 / 혼인 귀화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한국국적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지냈는데,
22세에 선택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Q1.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으므로 간이 귀화에 해당, 국적 회복이 여러운 케이스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국적 회복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제도 변경으로 복수 국적을 유지하던데 저에게도 적용 가능한 구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수인재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본인의 경우는 만 65세 이후에는 가능한데 그 전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Q2. 혼인 귀화의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존에 한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혼인 귀화 신청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나 조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이상 등)

Answer:

과거에 한국 국적자 였던 사람은 혼인귀화 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