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네팔 외국인 직장가입자 문의

현재 입국하자마자 지역가입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을 직장 가입자로 의무로 신청해야하는지 이대로 지역 가입자로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압장은 5인미만 농업사업장이구요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했고 근로계약서 썼구요 출국만기보험등 넣었구요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의무대상입니다 비용처리 하지 않을거라 세금신고는 안들어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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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E9 비자 네팔 외국인 직장 가입자 문의 현재 입국하자마자 지역 가입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을 직장 가입자로 의무로 신청해야 하는지 이대로 지역 가입자로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이고요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했고 근로계약서 썼고요 출국 만기보험 등 넣었고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의무대상입니다 비용처리 하지 않을 거라 세금신고는 안 들어가고요

Answer:

외국인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한달 이상 근로하게 되면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와 함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취득도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소급취득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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