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나서 연장하려고하는데

벌금 50만원 필요하고 위에 서류를 갖고오라고 외국인청 들러서 서류 갖고오라는데
인천 외국인출입국에 가면 저 서류들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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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체류기간이 지나서 연장하려고 하는데 벌금 50만원 필요하고 위에 서류를 갖고 오라고 외국인 청 들러서 서류 갖고 오라는데 인천 외국인출입국에 가면 저 서류들 다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신원보증서, 통합신청서는 출입국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다운 후 출력 가능) 그리고 체류지 입증서류는 비자 신청 당시 한국에서 거주하는 숙소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본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수수료 6만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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