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에 대한 근무 규정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여행비자로는 일반적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어플 '민다'나 특정 카페나 사이트에선 해외에 숙박업을 운영중이신 한국인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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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여행비자에 대한 근무 규정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여행비자로는 일반적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플 '민다'나 특정 카페나 사이트에선 해외에 숙박업을 운영 중이신 한국인분들이 한국여행객을 스태프로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거나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 어플이나 사이트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 건가요?

Answer: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여행비자 소지자가 허가 외의 취업을 했다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 사실이 적발 되다면, 해당 외국인, 해당 고용주뿐만 아니라 불법취업 알선을 업으로 하는 관리자도 함께 처벌 되며 심사 후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숙식을 제공 해주는 사업은 가능한가요?

Answer: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여행비자 소지자가 취업 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경비를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위반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