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후 체류비자획득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학생입니다
f1 비자 획득한지 2년이 지낫으며 ,비자상의 문제될일이 현재까지 없었으며,학생비자 기간은 현재 3년정도 남아있습니다

돌아오는 2월에 미국 영주권자 한국인신분인 여자친구와결혼할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후 가능하면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비자로 체류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시민권자와 결혼후에 체류비자를 피앙세비자같은걸로 획득할수있다고 확인되는데

저같이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예정이고, 또 미국에서 체류중이면 결혼후에 어떤비자(피앙세비자와 비슷한)를 획득할수있고어떻게 획득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자와 결혼시 획득할수있는 비자종류
2. 1에관한 비자 획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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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학생입니다

f1 비자 획득한지 2년이 지낫으며 ,비자상의 문제될일이 현재까지 없었으며,학생비자 기간은 현재 3년정도 남아있습니다

돌아오는 2월에 미국 영주권자 한국인신분인 여자친구와결혼할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후 가능하면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비자로 체류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시민권자와 결혼후에 체류비자를 피앙세비자같은걸로 획득할수있다고 확인되는데

저같이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예정이고, 또 미국에서 체류중이면 결혼후에 어떤비자(피앙세비자와 비슷한)를 획득할수있고어떻게 획득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자와 결혼시 획득할수있는 비자종류

Answer: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본인처럼 미국에 이미 입국한 뒤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1에관한 비자 획득방법

Answer:

본인이 미국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머물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F1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I-130을 접수한 뒤에 추후에 영주권 문호에 나오는 접수가능일을 확인해서 접수가능일이 도래해야만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데 I-485를 접수 하기 전까지는 F1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여야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F1 신분은 최소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혹시라도 I-130 또는 I-485가 거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F1 신분을 영주권 받기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분 조정 기간 중에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카테고리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초청자가 I-130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I-130이 승인되면 그 다음 단계인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이관되게 되고 본인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I-130접수 후 일정기간을 기다리면 승인된I-130이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되고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국무부에서 고시하는 cut-off Date를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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