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로 미국시민권자 한국체류5년 되었는데 여주권받을자격

F4비자로 미국시민권자 한국체류5년 되었는데 여주권받을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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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F4 비자로 미국시민권자 한국 체류 5년 되었는데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될까요?

Answer

F4 재외동포 비자에서 한국 영주권 F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4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 전년도 소득이 42,487,000원(1인당 GNI)을 넘어야 하며, 소득은 동거하는 가족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42,487,000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이 있어야 합산 가능합니다. 또한 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 관련 입증 서류, 신청서, 영주 기본 정보서, 기타 요건 충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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