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H-2비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관리자로 지금다니는 회사에 입사한지2달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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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조선족 H-2비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사관리자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 베트남, 네팔, 중국인(조선족 H-2) 외국인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베트남 네팔 친구들은 E-9비자로 고용센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EPS에도 등록에 되어 있고 4대 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H-2비자 친구들 5명 정도는 4대 보험은 납입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들도 고용허가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뀐 건지요? 법이 바뀐 게 아니라면 일 이년 일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는지요?

Answer:

H2비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취업을 시작한 뒤에는 H2비자 외국인 본인은 고용노동부에 14일 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 것인데 해당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심사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내용은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하게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