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국적자인데
몇년전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네요.

이럴 경우 추방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자관련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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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국적자인데 몇 년 전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네요. 이럴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자 관련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Answer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납부 이외에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청에서는 사안에 따라 외국인을 출입국 사법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체류자격과 목적, 죄목과 처벌 등에 따라 범칙금 납부 후 계속 체류 허가를 하거나 출국 명령,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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