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치과의사가 한국에서 미필로 영리 활동 할 수 있는 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직업은 미국 치과의사입니다. 제가 후천적으로 2018년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F-4 재외국민비자는 만40살까지 불가능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기에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 살려는데 군대를 가기엔 늦은 나이라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만약 제가 한국 국시를 보고 한국 의사면허증을 따고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국 E-5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몇년짜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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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자 치과의사가 한국에서 미필로 영리 활동 할 수 있는 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직업은 미국 치과의사입니다. 제가 후천적으로 2018년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F-4 재외국민비자는 만40살까지 불가능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기에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 살려는데 군대를 가기엔 늦은 나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만약 제가 한국 국시를 보고 한국 의사면허증을 따고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국 E-5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몇 년짜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E-5가 안되면 F-6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이기에 F-6비자가 나오나요? 아니면 미필 재외국민대상자라서 F-6비자도 F-4처럼 거절당하나요? 직업이 의사라 한국에서 일해야 할 꺼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E-5랑 F-6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알고 계신 것처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만일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결혼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경우 E-5비자 신청 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은 필수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될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병원 등에서는 제한되는 내용이 있어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 및 전공과 업무와의 연관성, 경력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될지는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