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 상용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은  2명분으로, 1차로 627,000 원 (나이지라아 비자대행비 인당 20만원 + 이민국페이펀트비용) ,2차로434,262원 (생체인식비용 및 이민국페이먼트 수수료)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Answer:

PDF 내용은 사실 비용을 청구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이상 환불 부분은 당사자가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나마 일을 했다면 일정한 비용을 주고 나머지를 환불 받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적당한 합의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없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대방도 주장에 불과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일정 액수를 제외하고 서비스 비용도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일을 했다면 일을 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일정 액수를 주고 나머지는 서로 협의하여 돌려주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아마도 중간 정도에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