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일과 재발급 문제

보통 출국일 기점에서 만료 6개월 미만의 여권은 재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권 만료 기간이 출국일 기준 7~8개월만 남은 상태라면, 출입국수속 때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2월 5일에 출국해서 9일에 귀국할 것인데, 여권 만료일이 내년 10월 11일이더라구요. 딱 8개월 가량 남은 여권을 그대로 써도 될지, 아니면 만에 하나 그냥 재발급을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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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보통 출국일 기점에서 만료 6개월 미만의 여권은 재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권 만료 기간이 출국일 기준 7~8개월만 남은 상태라면, 출입국 수속 때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2월 5일에 출국해서 9일에 귀국할 것인데, 여권 만료일이 내년 10월 11일이더라구요. 약 8개월 가량 남은 여권을 그대로 써도 될지, 아니면 만에 하나 그냥 재발급을 해야 할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극 채택하겠습니다.

Answer

대부분의 국가들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8개월 정도 남은 여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하실 항공사나 재외공관으로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