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한국 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20대 군면제받은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국적인상태에서 성인이 된후 미국시민권을 얻을수있는상황에서 한국 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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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20대 군면제받은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국적인상태에서 성인이 된후 미국시민권을 얻을수있는상황에서 한국 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Answer :

해외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므로 군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복수국적은 불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을 원한다면 해외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된 후 65세 이상이 되었을때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