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 LLC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면 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아마존 셀러를 하는데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면제를 받는 영세율 사업자를 할 것인지,
미국에 LLC 등록을 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LLC의 경우 회사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소유자의 소득세를 통일해서 1년에 한번만 내면 되는것으로 들었는데 맞는지요?

Answer:

전체적인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경제적 혜택으로 보면 한국에 영세율 수출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나을 것 같지만, 미국에 LLC를 설립해서 아마존 셀러로 매출과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점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LLC만 설립한다고 해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법인을 만드는 것과 비자를 받는 과정은 별개로 봐야 하고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LLC의 사업장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고 해당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고 사업체를 충분히 운영하고 수익 창출이 되어야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