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약식기소(벌금형)진행

안녕하세요,저는 약식기소(벌금형)진행중인 대만사람입니다.
일단 제가 2022년초에 학비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질문 좀 길어도 제가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이고 외국인이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보셨으면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가 어제 법원에 가서 사건현황을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10/23쯤 결과가 내릴 거라고 하셨어요.(벌금은 약3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이 해야되서 10/21에 출국해야 하는데 12/1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혹시 제가 출국을 할수 있더라도 12월 입국할때 소재불명이나 다른 이유로 체포를 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7/7에 한국입국할때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공항경찰분이 제가 탄 비행기로 오셨고 저를 데려가서 지명통지서를 전달해주셨고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해달라고 했어요.(그때는 수사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기간 해외에 있었는데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8/15날에 출국하기 전에 법원가서 물어봤는데 10월에 판결결과가 내린다고 하셔서 지금 한국으로 왔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제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그래서 2가지 질문 있습니다.

1.혹시 10/21날에 출국하더라도12/1날에 다시 한국 입국할때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0/23전후에 판결결과가 나온다고 하셔서 아마 그때는 이미 벌금명령/약식명령 내리는 상태예요)

2.사기죄로 벌금300만원 나오면 제 조건으로 분할납부 할수 있을까요?(지가 외국인이고 한국 신용카드 없고 체크카드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진짜 이제 반성을 잘 하고 있고 다시 이런짓을 절대안하고 정직한 사람 되겠습니다.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수빈입니다.

1. 현재 약식기소가 되어 곧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으로서 D2나 D4 비자로 한국에 출입국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벌금 300만원 이상이라면 출입국심사대상으로서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면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비자 재취득 이전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고, 재판이 확정되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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