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팔 혼혈아기 복수국적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은 허용되던데 네팔은 선천적 복수국적도 허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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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한국 네팔 혼혈아기 복수국적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은 허용되던데 네팔은 선천적 복수국적도 허용 안되나요?

Answer:

알고 계신 것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국적법에 대한 내용으로, 네팔의 국적법도 고려해야 하는데 네팔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네팔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네팔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는 네팔 국적은 포기하고 한국국적 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선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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