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호주 3년제 대학 졸업후 미국 호텔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학과는 호경입니다
1 취업비자와 연관지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2 미국에 가서 일단 입사부터 하고 보는건가요? 애초에 입사가 안되는 건가요?(호텔 인턴으로서 입니다!)
2-1 만약 전자라면 입국할때는 관광비자이고 추후에 취업비자로 신청하는 건가요?
3 서비스 알바의 경력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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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호주 3년제 대학 졸업후 미국 호텔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학과는 호경입니다 취업비자와 연관지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4년제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서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J1, H3 비자 정도가 전부일 거 같고 본인에게 어떤 비자가 해당이 될지는 고용주를 먼저 구한 뒤에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을 생각하는 경우 고용주부터 구해서 3순위 취업이민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3순위 경우 3~4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미국을 먼저 가려면 본인에게 맞는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이민인 MAVNI나 Diversity Immigration, Special Immigration(4순위)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 이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입양이나 결혼입니다. 그 외에 미국에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있는 경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I-130 초청장 양식을 사용합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I-130은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USCIS) -> National Visa Center -> 미국 대사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I-130 접수 후 일정기간을 기다리면 승인된 I-130이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되고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카테고리의 경우 국무부에서 고시하는 cut-off Date를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는 I-130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 기록을 번역하여 제출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복사본과 여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나 2순위 중에 NIW를 제외하고는 먼저 고용주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시에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이나 교수나 연구자 및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인 경우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2순위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기간은 1.5년 정도이고 그 외에 2순위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2순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 1.5~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는 4년제 학위를 졸업자인 전문가 레벨과 2년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3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날짜가 많이 당겨져서 현재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3~5년 정도가 걸립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짧게 걸리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위를 석사나 박사 이상으로 높게 받는 것이 나중에 이민을 하기에는 유리할 겁니다.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1순위 취업이민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제외하고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 F1이나 H1B 처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I-140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기까지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거나 미국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I-140과 함께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진행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국투자이민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5만불 직접 투자하고 10명 직원을 full time으로 직접 고용하여 투자 이민을 하는 방법과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regional center를 통해 80만불 이상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이민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걸리는 기간은 3~4년 정도입니다.

2 미국에 가서 일단 입사부터 하고 보는건가요? 애초에 입사가 안되는 건가요?(호텔 인턴으로서 입니다!)

Answer:

고용주를 확보하고 제대로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하지 미국에 가서 입사부터 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이 부분은 고용주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2-1 만약 전자라면 입국할때는 관광비자이고 추후에 취업비자로 신청하는 건가요?

Answer:

본인에게 맞는 취업비자가 별로 없어서 현실적으로 관광비자인 B2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3 서비스 알바의 경력도 도움이 될까요?

Answer:

고용주가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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