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인터뷰후 DS-553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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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이러한 이유로 원래 미국에 있는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만약을 대비한다면 인터뷰를 따로 보든지 자녀는 I-485를 접수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인터뷰를 보는 상황에서 비자가 취소 된 경우라서 당장은 f1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결국 H1B를 받아야 자녀는 미국을 갈 수 있을 겁니다.

DS-5535를 요청 받은 경우 1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자녀는 어떻게든 H1B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이민의 의도가 밝혀진 상황에서는 F1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발급이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