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할려고 합니다

현재 F4비자로 바뀐지 2년 지났고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한지도 1년 지났어요
한국인 남편의 소득으로 영주권 변경헐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통합 사전편가/종합평가 시험 2번 다 합격했어요...영주권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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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하려고 합니다 현재 F4비자로 바뀐 지 2년 지났고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한지도 1년 지났어요 한국인 남편의 소득으로 영주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통합 사전평가/종합평가 시험 2번 다 합격했어요...영주권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 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F4비자에서 한국 영주권 F5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4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 전년도 소득이 42,487,000원(1인당 GNI)을 넘어야 하며, 소득은 동거하는 가족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42,487,000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이 있어야 합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42,487,000원의 절반 이상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 관련 입증 서류, 신청서, 영주 기본 정보서, 기타 요건 충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 관련 대행업체는 무수히 많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기에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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