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불법체류 자진출국

비자기간이 끝낫는데 불법체류하다가 중국으로 자진출국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수있나요?
3개월뒤에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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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중국인 한국 불법체류 자진출국 비자기간이 끝났는데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으로 자진 출국 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뒤에 가능하다는데 맞는 건가요?

Answer: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관광비자 발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에 한하여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출국 후 3개월 뒤 바로 한국 관광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께서 출입국 위반사항이 있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사범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 관광비자 발급 가능여부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격요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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