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국 오버스테이 후 J2

초등생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오버스테이 후 귀국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하고 포닥을 가려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성년 때의 기록이라 웨이버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오버스테이 기록은 있기때문에 입국 거부나 비자 거부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만 10세에 가서 만 12세에 귀국했고, 그때 비자 종류는 B2 였습니다. 귀국해서 한국 중학교에 편입 - 외고진학 - 교대진학 - 졸업후 경기도교육청 임용되어 현재 7년차 교원입니다.

J2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비자 인터뷰시 소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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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초등생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오버스테이 후 귀국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하고 포닥을 가려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성년 때의 기록이라 웨이버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오버스테이 기록은 있기때문에 입국 거부나 비자 거부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만 10세에 가서 만 12세에 귀국했고, 그때 비자 종류는 B2 였습니다. 귀국해서 한국 중학교에 편입 - 외고진학 - 교대진학 - 졸업후 경기도교육청 임용되어 현재 7년차 교원입니다. J2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비자 인터뷰시 소명이 필요할까요?

Answer:

불법체류 사실을 밝히기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비자를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때 기록은 부모님이 결정한 부분이지 본인이 선택하여 불법을 하지는 않기때문에 영사가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을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하면 J2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일단 비자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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