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F-4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사는 여성분과 결혼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을 어려워 하고 있어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체류해 준비할려고 합니다.

저는 85년생이고 시민권은 2016년에 땄으며, 국적 상실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2001년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 자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려워 우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병역법 개정으로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40세 이전에는 F-4비자를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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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자 F-4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 자이고 한국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사는 여성분과 결혼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을 어려워하고 있어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체류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85년생이고 시민권은 2016년에 땄으며, 국적 상실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2001년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 자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려워 우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병역법 개정으로 모든 미국 시민권 자는 40세 이전에는 F-4비자를 받는 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병역의무 관련하여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8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도에 국적상실이 되었으므로 해외시민권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거나, 해외를 생활근거지로 1년 중 6개월 이상을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F4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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