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9비자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E9비자로 이직 두번했고 이제 이직을 못한다고 해요 퇴사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더라구요

국적은 네팔인데 이직 한 곳에서 처음 소개할 때 와는 다른 업무에 쉬는 시간에도 밥먹으면 바로 기계 봐야하니 들어와서 일해 기계나 관리자들 있는 곳에 있어라며 재대로 쉬지 못하고 관리자들이 말을 좀 나쁘게 하나봐요
엄청 밝은 사람인데 요즘 너무 어두워지고 어제는 술 먹으면서 죽고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전직장 동료인데 항상 밝은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라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거 같은데...

혹시 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본인 과실이 아닌 이유로 퇴사하게되면 이직이 가능하다더라구요


사업장변경사유서보니까 상해나 종교의 특수성 으로 두개만 나오던데 정신과도 상해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외국인 E9비자 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E9비자로 이직 두 번 했고 이제 이직을 못한다고 해요 퇴사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더라 고요 국적은 네팔인데 이직 한 곳에서 처음 소개할 때 와는 다른 업무에 쉬는 시간에도 밥 먹으면 바로 기계 봐야 하니 들어와서 일해 기계나 관리자들 있는 곳에 있으라며 재대로 쉬지 못하고 관리자들이 말을 좀 나쁘게 하나 봐요 엄청 밝은 사람인데 요즘 너무 어두워지고 어제는 술 먹으면서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전 직장 동료인데 항상 밝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라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거 같은데... 혹시 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본인 과실이 아닌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이직이 가능하다더라 고요 사업장 변경 사유서 보니까 상해나 종교의 특수성으로 두 개만 나오던데 정신과도 상해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Answer:

E-9비자의 경우 3번까지 사업장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본인 귀책이 아닌, 사업장 귀책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이직 횟수로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유가 본인 귀책일지, 사업장 귀책일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답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외국인께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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