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과의 결혼 서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과의 결혼 서류에 대한 공증을 만 18세가 부모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서류는 한국 결혼 서류가 아닌 미국 결혼 서류 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하면 예약은 어떻게 잡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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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과의 결혼 서류에 대한 공증을 만 18세가 부모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만18세이신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혼인이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없이도 Affidavit of Eligibility to Marry를 공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류는 한국 결혼 서류가 아닌 미국 결혼 서류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하면 예약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Answer:

예약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날짜에만 예약이 가능함으로 최대한 일찍 날짜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kr.usembassy.gov/services-make-an-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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