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지인이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에
급한 볼 일 땜에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해외로 가실땐 신용이 괜찮았는데
해외에서 지낼때 신용불량자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한국으로 들어오실때 왕복 티켓으로 끊어 놓고 들어 오셨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 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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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지인이 해외에서 지낼때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한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민사상의 문제만 발생한 경우라면 한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한국에서 사기 등의 형사사건으로 발전을 해서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한국 입국 시에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경찰서에 문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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