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으면 미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6개월을 넘기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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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으면 미대사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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