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이민 비자신청을 하려는데,과거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납부한 이력자는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에 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을 납부한 이력이 몇건 있습니다.
이스타신청을 하기에 앞서,범죄경력서를 발급한 결과 범죄행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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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아마도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급 받아 보신 거 같습니다. 약혼자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록으로 다시 발급 받아 확인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오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을 조회한 기록을 가지고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범죄기록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waiver라는 절차가 있어서 추후에 사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