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교환학생 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교환학생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 영상 외주일을 하려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일하는건 불법이니까

크몽 이라는 한국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국 클라이언트에게 외주를 받아 작업할 생각입니다.
한국 의뢰인의 외주를 받아 비대면으로 영상편집을 하고 전달하면 한화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J1비자인 제가 미국가서 이렇게 일을 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되는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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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교환학생 중인 대학생입니다.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 영상 외주일을 하려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일하는건 불법이니까 크몽 이라는 한국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국 클라이언트에게 외주를 받아 작업할 생각입니다. 한국 의뢰인의 외주를 받아 비대면으로 영상편집을 하고 전달하면 한화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J1비자인 제가 미국가서 이렇게 일을 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되는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J1 비자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일도 학교 밖에서 하시면 안되고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 모든 행위가 불법입니다.

물론 해당 행위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최대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온라인 프리랜서 프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보다는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 이를 등록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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