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신청하기전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이런 상태입니다..
11월초에 애기 낳을겁니다 한국에서, 태아인지를 했었고 하지만 나이가 아직 안돼서 혼인신고 애기 태어나기 전에 못 하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생일 지나고 혼인 신고 하려고하는데
그때 마치고 이제 f6비자 신청을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애기 낳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나 그런거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애기 낳는후에 혼인신고 하는게 출입국사무소에 뭐라 하나요? 궁굼해요 이런 상황이 제가 처음인거같아서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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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태입니다. 11월 초에 애기 낳을겁니다. 한국에서 태아인지를 했었고 하지만 나이가 아직 안돼서 혼인신고 애기 태어나기 전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생일 지나고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 때 마치고 이제 F6 비자 신청을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애기 낳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나 그런거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애기 낳는 후에 혼인신고 하는게 출입국사무소에 뭐라 하나요? 궁금해요 이런 상황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요

Answer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외국인 모의 국적을 따르므로 일단 국내에 있는 본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 한국인 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전에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F6 비자로 변경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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